FCL/LCL서비스
사업자 FCL LCL 서비스란?
비즈케어 LCL 적하보험 서비스 안내사항
- 아래의 내용은 각 개별 피보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보장내용은 비즈퀵의 보험약관에 따르며, 아래 내용과 비즈퀵 보험약관상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는 비즈퀵의 보험 약관상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 수탁금지상품 또는 배송책임면책 품목에 대한 상품의 경우는 반드시 포장보완 또는 안전포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상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보상 시 국제운임배송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수탁금지 배송책임면책 품목 내용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 개별 피보험자가 구매한 보험의 목적 (이하 "목적물")이 배송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물품수령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물품수령일 이내)에 우연한 사고로 망실, 도난, 파손 혹은 파괴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 또는 금액을 보험증권 내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목적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 또는 물품구매금액
- 목적물이 망실/도난되었을 경우, 망실/도난에 상응하는 물품구매금액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운송장 번호와 운송자에 기재된 목적물 내역 (포장목록), 구매 당시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의 사진, 사고 경위서,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목적물과 목적물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 사진, 분실 혹은 파손된 목적물의 송장 혹은 목적물의 가치평가가 가능한 서류, 목적물이 망실되었을 경우 경찰서 사고접수 확인서, 목적물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 내역서, 거래금액 입금내역 증빙서류, 파손물품 회수 확인서,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망실에 관한 용어 정의
- 해외운송의 경우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국내운송은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의 자정)
- 해외운송의 경우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수리할 수 없어서 전체세트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한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보석류나 미술품 등)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 수리 또는 교환 시 발생되는 배송비용은 수리비용 또는 물품구매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비용은 반품배송비용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혹은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키거나 묵인하에 생긴 손해
- 선박, 항공기, 이들의 모터, 장비와 부속용품, 토지, 건물, 영구적으로 설치된 장치, 시설 및 구조물 등
- 여행자수표, 모든 종류의 티켓, 양도성 증서, 금은괴, 희귀하거나 고가의 동전, 현금 또는 동등한 물물, 수집 우표 또는 화폐, 상품권, 고가의 보석, 귀금속, 귀중품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단, 중고품인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점당 100만원 이상이면 귀중품으로 봅니다. - 해충에 의한 파손/식물 또는 동물/부패하기 쉬운 또는 온도변화에 민감한 화물
- 피보험자의 변경작업(절단, 재봉, 톱질 또는 변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파손된 제품
- 전문적인 서비스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정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부정 수단, 점진적인 악화, 오용에 의한 손해
-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 하자 및 잠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결함, 하자
- 전쟁 또는 모든 유형의 적대행위(침략, 폭동, 내란, 소요 또는 시민소동 등),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일어난 손해
- 10번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함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홍수, 태풍, 지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일반대중 또는 단체의 이용, 회원집단에 개방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에서 잠금장치나 보호없이 피보험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게 공공장소에서 방치하거나 주의, 보관, 관리에 태만하여 도난을 당한 물품. 단, 피보험자의 근무처, 학교, 종교사원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으로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기타 차량 또는 공공운송수단 (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유람선, 레저차량 또는 기타시설 공공운송수단을 포함하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음)의 이용 중 도난을 당한 물품
- 건설현장에 보관된 제품/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렌트, 리스 또는 빌린 물품
-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분실한 물품과 원인 불명으로 사라진 물품 (분실의 유일한 증거가 설명되지 못하거나 그 물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품질보증정책(구매만족보장 등의 서비스 포함)에 해당하는 손해
- 중고품인 경우 목적물에 이미 손상되어 있던 손해/포장불량으로 인한 여하한 손해
- 받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운송업자의 운송장 상에서 면책품목으로 명기된 목적물
- 운송 중 확연히 드러난 외부의 물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 기계적, 전기 혹은 전자기적 결함
- 손해 입은 목적물의 수리 혹은 복구함에 따라 발생한 가치하락분 및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
- 녹, 산화, 퇴색으로 인한 손해. 단, 운송기간 중 발생한 외적인 손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운영체제, 전기적 시스템 사용에 따른 손해.
- 판매자의 물품 미발송으로 인한 불착손 (포장단위의 구매물품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 단순 변심에 의한 손해청구 또는 반송비용은 부담보
보험문의
phone_in_talk 02-6291-9500
email claim@ilno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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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케어 LCL 적하보험 요율표
| INVOICE상품 신고 금액 | LCL화물 적하보험료 | 비고 |
|---|---|---|
|
상품신고가격의 0.4% (기본 최저보험료 10,000원) |
보상처리 절차
- 보상 청구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과 보험약관 상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보험약관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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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왼쪽 ‘조회 / 보상청구’ 선택을 통해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조회가 가능하며, 계약조회 후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lnoir.us/claim/insurance_search를 통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는 claim@ilnoir.us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필요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주요 유의사항
- 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개별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망실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운송의 경우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자정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국내운송은 배송시작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의 자정) - 보험금청구서 및 피보험자 사고확인서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기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목적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은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며 보험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회수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제화물 약관 및 수탁금지-배송 책임 면책 품목
| 수탁금지 & 배송책임면책 품목 | 조치 내용 |
|---|---|
|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1. 수탁금지(면책) |
| 2. 고객(송화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 2. 수탁금지(면책) |
| 3. 고객(송화인)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3. 수탁금지(면책) |
| 4.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100만원미만 300만원까지 범도로 파손보험가입시 운송물 수탁
|
| 5.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5. 수탁금지(면책) |
| 6.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6. 수탁금지(면책) |
| 7.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 7. 수탁금지(면책) |
| 8.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8. 수탁금지(면책) |
| 9.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9. 수탁금지(면책) |
| 10. 운송물이 전자상거래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으로 거래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없는 물품 - 예술품, 골동품, 중고품, 경매물품, 선물 등 | 10. 수탁금지(면책) |
| 11. 유리, 도자기, 타일, 에술품 등 이동 중 파손되기 쉬운 운송물 | 11. 수탁금지(면책) |
| 12.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은 대형가구로 구분 하고 자물쇠, 오르다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의 대형물품 및 가구제품, 플라스틱, 목재 등 파손되기 쉬운 제품 | 12. 수탁금지(면책)
|
| 13. 바뀌턴 운송물, 혹 운송시 물적일 수 있는 운송물 | 13. 수탁금지(면책)
|
| 14.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14. 수탁금지(면책) |
| 15.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15. 수탁금지 |
| 16.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16. 수탁금지(면책) |
| 17. 변질,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 | 17. 수탁금지(면책)
|
| 18. 전자제품 모든물품 | 18. 수탁금지(면책)
|
| 19. 운송물의 신고가격을 언더벨류된 물품 | 19. 수탁금지(면책)
|
| 20. 판매목적이란 판단되도 식사용으나 상자없는케이스, 박스 등의 패키지 파손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 | 20. 수탁금지(면책) |
※ 위의 약관은 '공정위원회 택배화물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고객(송화인)과 사업자 요건내용은 추가 각호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모든 화물의 수탁 및 배송시 문제가될수 있는 부분의 배송보상면책을 적시한 내용이기에 이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수탁금지 및 면책품목에 대한 배송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정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_20200605)
(공정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_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