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통관안내
목록통관이란?
- 배송상품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어 관세부과 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아래 제외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 특송업체가 작성 및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이 가능한 것.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
- 2019년 9월부터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필수 기재
일반통관이란?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됩니다.
-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내용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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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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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수수료 (30R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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