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통관안내

목록통관이란?

  • 배송상품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어 관세부과 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아래 제외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 특송업체가 작성 및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이 가능한 것.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
  • 2019년 9월부터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필수 기재
documnet
내용
비용
검수내용
목록통관 무료
  • 수입금지 및 일반품목을 제외한 상품 배송 관세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단일 상품 및 당일배송 상품 구매가 $150 초과시에는 관세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수령 가능합니다.
  • $150초과 상품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간이통관세를 납부하셔야 수령 가능
목록통관 제외품목
  • 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제품,농축산물 검역 대상품록,건강보조식품,지재권 위반제품,식품, 주류,담배
  • 화장품, 총기, 장검, 화학류,마약류 등
  • 이외의 기타 상품 중 관세장이 인정하지 않는 제품

일반통관이란?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됩니다.
  • 자기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내용
비용
일반통관
  • 목록통관 제외 품목 일 경우 ex)비타민,화장품 등 상품이 포함된 배송
  • 목록통관 가능 범위 금액을 초과한 경우 - $150초과된 품목배송
  • 목록품목이라도 세관에 의해 취하된 상품의 경우
  •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자 목적으로 세관에서 판단된 경우
  • 당일 배송 / 동일 수취인의 입항품록 합산과세가 $150 초과일 경우 일반통관으로 구분 (둘 이상의 국가 입항 품목은 제외)
일반통관 수수료 (30RMB)
  • 일반목록상품 배송 시 통관수수료+창고수수료 30RMB(6000원)추가비용 발생 (통관 수수료 + 창고보관료)
  • $150 이하이면서 통관시 일반목록으로 분류되어 통관절차 진행 시
  • 일반목록 품목은 배송품목 구분리스트 참고 하세요.

통관관련 자주하는 질문

의약식품/건강식품 해외직구 인정기준?

  • 일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총 6병
  •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총 6병
환자가 질병치료르 위해 수입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6병까지 요건확인 필요없이 통관이 가능
150 이내의 경우는 관부가세 면제(6병이내)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기능성화장품,태반함유,스테로이드 함유,성분미상의 유해화장품 제외하고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목록통관 가능
  • 수량 제한은 없으며,세관판단
  • $150이내 관부가세 면제

주방용 식칼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주방용칼이라고 명백히며, $150이내의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
  • 품명/제조사/규격등 명확히 기재되어야 세관검사가 진행됩니다.
  • 도검의 경우는 정식수입신고(증명서)
150 이내의 경우는 관부가세 면제(6병이내)

향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자가사용목적으로 60ml 이하로 수량 제한없이 목록통관 가능

맥주(주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종류 관례없이 주류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150 이하로 1리터 이하(1병)의 경우는 관부가세 면제 됩니다.